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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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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1995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당초 신고에서 일부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세액공제 방법 변경 여부.
회답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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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0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0)
- 원 제목
- 금융보험업법인이 신고시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