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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0.10.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0.24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10.24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4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0.19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7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9조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0.19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7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9조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