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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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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조합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해 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
2.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와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조합이 납부할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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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6 (1996.10.18 회신),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5)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