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34회신일 1998.05.08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1. 질문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5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의 규정을 ‘95.8.14 삭제한 것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을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없기 때문이므로 세법의 해석ㆍ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과 양도일까지의 실제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정제 정리

질의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2. 관련 기본통칙 삭제의 의미.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5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의 규정을 ‘95.8.14 삭제한 것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을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없기 때문이므로 세법의 해석ㆍ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과 양도일까지의 실제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4 (1998.05.08 회신),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6)
원 제목
특정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