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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9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결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과세표준결정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한 과세표준결정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937 (<time datetime="1981-08-17">1981.08.17</time> 회신),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58)
원 제목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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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