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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하고 결재한다. 세법상 제출할 과세자료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장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그 보존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거래사실확인에 중요한 서류는 그 원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결재를 하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지급조서 등)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처리하여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 포함)등에 대하여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과 과세자료 및 법인세 신고서류의 제출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장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그 보존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거래사실확인에 중요한 서류는 그 원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결재를 하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지급조서 등)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처리하여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 포함)등에 대하여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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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9 (1996.11.28 회신),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0)
- 원 제목
-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