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기연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았다. 납세자는 담보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했다.
질의요지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한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법인세(중간계납)의 납기연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경우로써,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 정부는 내국법인이 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 할 때 담보의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분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해당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담보기간 전에 세무서장에게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유가증권을 공매절차로 환가한 금전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은 미납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시기를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8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2005.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4
-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2003.05.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1998.05.08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징세46101-1134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1996.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37 (1993.10.14 회신),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1)
- 원 제목
- 유가증권 담보제공시 국세충당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