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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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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적법한 요건.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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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0 (1992.09.18 회신),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8)
- 원 제목
- 법인세 수정신고가능요건과 수정신고 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