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0회신일 1992.09.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8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적법한 요건.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0 (1992.09.18 회신),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8)
원 제목
법인세 수정신고가능요건과 수정신고 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