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다. 이 법인은 이자소득만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36

본문(원문)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time datetime="2020-05-29">2020.05.29</time> 회신),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