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828회신일 2004.06.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7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원문)

본 질의에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구 국세기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1984.8.7. 개정전 구 기본법에 따르면 징수권과 부과권행사기간이 동일

-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구 국세기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1984.8.7. 개정전 구 기본법에 따르면 징수권과 부과권행사기간이 동일하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828 (2004.06.07 회신),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0)
원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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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