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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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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같은법기본통칙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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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2 (2002.09.04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4)
- 원 제목
- 과세 목적상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