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회신일 2003.05.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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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았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지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지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2) 45일이 지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2년이 지나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 (2003.05.01 회신),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36)
원 제목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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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