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52회신일 1995.08.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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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8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할 것

2. 귀질의 "2"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할 것

2. 귀질의 "2"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52 (1995.08.18 회신),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8)
원 제목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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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