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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다. 신고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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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1 (1994.11.25 회신),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