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64회신일 1987.01.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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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9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세액이 결정·고지되었고 그 세액이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내국법인의 공사 관련 채권에 지급중단 처분을 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부와 ○○(주)간에 체결된 ○○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함.

2.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해 과세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라 하여도 동법 제5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결정·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어 공사 관련 채권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불복청구가 처분 집행에 미치는 효력.

회답

1. 귀부와 ○○(주) 간에 체결된 ○○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인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라 과세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64 (1987.01.19 회신),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2)
원 제목
불복청구로 국내원천징수기술용역 외화기성채권 지급중단 처분의 집행중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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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