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 이에 법인세 경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4
-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징세46101-1134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
-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 (<time datetime="2003-01-08">2003.01.08</time> 회신),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52)
- 원 제목
-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국세부과권 행사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