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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거나 신용카드사에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이다. 종이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입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본문(원문)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 작성 문서나 스캔한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회답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같은 기준에 맞게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법인이 거래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2005.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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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34 (2003.08.20 회신),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9)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