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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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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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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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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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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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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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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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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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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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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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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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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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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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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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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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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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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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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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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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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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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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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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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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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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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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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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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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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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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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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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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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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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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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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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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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합병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미실현손익이 있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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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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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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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배·종속회사 합병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면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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