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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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1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4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6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10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 물었다. 합병대가가 없으므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합산해 조정한다.

25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28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상은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내국법인이다.

31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33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b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청산소득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35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6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득 후 3년 내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합병이나 분할로 양도한 토지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분할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42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외국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병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액이 취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미실현손익이 있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병 목적 재출자 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된 후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48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지배·종속회사 합병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내부거래 제거 전 토지가액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면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
법인간 합병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 피합병법인인 합병의 과세적용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직접 결론 없이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예규로 서면2팀-758, 서면2팀-492 및 서이46012-11677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