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7081회신일 2022.08.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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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4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사업연도 중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했고, 적립금은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4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하여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081 (2022.08.24 회신), "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51)
원 제목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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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