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간에 합병이 이루어진다. 피합병 외국법인은 다른 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605

본문(원문)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 간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455 (<time datetime="2016-06-23">2016.06.23</time> 회신),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4)
원 제목
외국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