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회신일 2015.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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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31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다. 주식 종류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14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 종류별로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 (2015.08.31 회신),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8)
원 제목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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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