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해산하며 합병등기일은 2009년 10월 1일이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 법인세는 2010년 1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50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6)
원 제목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