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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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직접 결론 없이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배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 피합병법인인 합병의 과세적용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직접 결론 없이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예규로 서면2팀-758, 서면2팀-492 및 서이46012-1167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결합된 실체를 지배하는 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의 피합병법인이다.

질의요지

법인간 합병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합병에 의해 결합된 실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의 피합병법인인 경우의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문제는 기존예규(서면2팀-758, 2006. 5. 4., 서면2팀-492, 2006. 3.15. 및 서이46012-11677, 2002. 9.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결합된 실체를 지배하는 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의 피합병법인인 경우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문제.

회답

기존예규 서면2팀-758, 2006. 5. 4., 서면2팀-492, 2006. 3.15. 및 서이46012-11677, 2002. 9.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28)
원 제목
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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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