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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삭제<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3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았다. 을법인은 병법인과 합병하면서 병법인이 정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3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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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8 (<time datetime="2009-03-19">2009.03.19</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8)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