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4회신일 2011.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6.30. 이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합병평가차익은 세무조정으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에 산입하였다. 피합병법인 지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2010.6.30. 이전에 지배·종속회사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421(2011.5.2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795(2010.08.25)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6.30. 이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및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을 세무조정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

2. 합병 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 지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91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4 (2011.07.20 회신),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52)
원 제목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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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