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며 의제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피합병법인이 신고 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또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또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신고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의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제2항에 의해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합병법인의 납세지로 변경된 경우는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합병법인 명의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자와 납세지.
회답
법인의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또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릅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의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나,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변경된 경우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합병법인 명의로 고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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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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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5 (2009.07.14 회신),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2)
- 원 제목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 제출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