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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폐지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3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내에 폐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구분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폐지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면「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제3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5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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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193 (2018.02.11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2)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