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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3년 내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분할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합병이나 분할로 양도한 토지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분할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1028(2007.05.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28(2007.05.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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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12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취득 후 3년 내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8)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