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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1년 또는 5년 이상(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규정의 지정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규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에 필요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간 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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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15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7)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적용시 계속사업 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