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회신일 2007.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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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8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지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2007.05.28 회신),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5)
원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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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