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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삭제<1998.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의 두 종속회사에 각각 100% 출자하였다. 외국법률상 출자지분제도에 따라 두 회사가 합병하고 합병대가를 존속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서면2팀-656, 2006.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6.04.24.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에 합병직전 양 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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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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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2016.01.28 회신),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93)
- 원 제목
-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