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10회신일 2008.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6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합병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존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적용할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주식가액 평가.

회답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보충적 평가방법과 기존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적용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면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10 (2008.10.16 회신),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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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