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면서 해당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4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회신),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8)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