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242회신일 2019.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3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가진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였다. 이후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6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피합병법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42 (2019.07.03 회신),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94)
원 제목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