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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131115" alt="img152131115"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합병이다.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하며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보아 주식비율 요건을 판단
본문(원문)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이하“해당규정”)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며,
이 때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1440, 2011.10.28.)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와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의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 산식의 “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에서 합병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합병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4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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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1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2)
- 원 제목
-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