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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간 합병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을 가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을 참조합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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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1-154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6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