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들이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다른 외국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흡수분할합병으로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본문(원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국조46017-149, 1997.8.28. 및 서면2팀-462, 2006.3.6.)를 참조바랍니다.

* 재국조46017-149, 1997.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62, 2006.3.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 라 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재국조46017-149, 1997.8.28.

합병대가에 반영된 피합병법인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서면2팀-462, 2006.3.6.

외국법인A가 특수관계 외국법인B와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변동된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을 제외한 해당 주식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합니다.

평가차익의 합병대가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회신),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05)
원 제목
외국법인간 합병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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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