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회신일 2015.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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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8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진다. 합병법인은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내국법인은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41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현지법령 등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며, 내국법인이 주식·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 (2015.10.08 회신),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2)
원 제목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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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