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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상은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뒤 해당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008, 2011.8.1.)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008, 2011.8.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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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8 (<time datetime="2011-08-05">2011.08.05</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1)
- 원 제목
- 자기사채 취득 후 재매각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