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275회신일 2015.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2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법인 간 합병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장의 구분경리가 문제 되었다.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 사업장으로 반제품 등이 대체된다.

질의요지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과-1641

본문(원문)

질의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45, 2003.8.1.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회답

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275 (2015.08.12 회신),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4)
원 제목
구분경리 대상 여부 및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수입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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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