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회신일 2012.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27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과세특례 요건에 쓰이는 합병대가 총합계액을 계산한다.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 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릅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017 심판결정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 (2012.01.27 회신),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7)
원 제목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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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