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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법인-111, 2005.02.04 및 서이46012-11027, 2003.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 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이 영업권 및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법인-111, 2005.02.04 및 서이46012-11027, 2003.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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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27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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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2007.10.09 회신),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6)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