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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청산소득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회답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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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1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4)
- 원 제목
-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