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른 매수법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른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서식의 기초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른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서식의 기초가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5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6)
원 제목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합병법인의 유보소득 기초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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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