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373회신일 2025.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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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8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자산을 양수한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78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의 납부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373 (2025.12.08 회신),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932)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