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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합병하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 (2014.03.25 회신),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0)
- 원 제목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