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1회신일 2014.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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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5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합병하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 (2014.03.25 회신),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0)
원 제목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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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