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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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 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중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개인 발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묻는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

24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대상이 아닌 업종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35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작성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협조의무 불이행은 현재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9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