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회신일 2013.04.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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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8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지급금액을 기재했다.

질의요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91 심판결정
    2015.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93 (2013.04.08 회신),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3)
원 제목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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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