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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지급금액을 기재했다.
질의요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91 심판결정2015.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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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93 (2013.04.08 회신),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3)
- 원 제목
-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