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38회신일 2022.10.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06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무과-5009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9.16.)을 참조한다.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38 (2022.10.06 회신),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1)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