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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무과-5009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9.16.)을 참조한다.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의3조제1항제2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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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38 (2022.10.06 회신),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1)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