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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가입대상이 아닌 업종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는 발급의무가 없고 불이행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 비가맹대상 업종의 공급가액에 대한 발급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자가 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비가맹대상 업종에 속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자가 비가맹대상 업종을 겸영할 때 그 업종의 공급가액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모든 사업상 5천원 이상 현금수입에 발급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가산세 대상이다.
· 을설: 가입의무 업종의 현금수입에만 발급의무가 있고, 그 밖의 업종은 의무와 가산세가 없다.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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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7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겸영 업종의 현금수입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65)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